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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단독] ‘내년 적자 전환’ 사학연금, 5년간 55억원 부정수급으로 샜다
작성일 2025-10-11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사례 265건
실형 받고도 ‘미신고 수급’ 42억원 규모
미환수액 대부분이 ‘5년 이상’ 장기 체납
김민전 “기금 고갈 앞당기는 위험 요인”


#. 전직 교직원 A씨는 2022년 2월 퇴직하면서 퇴직 일시금과 수당을 받았다. A씨는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지난해 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올해 상반기 형벌 조회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 사례를 적발하고 환수 조치했다.

교직원의 노후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학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260건을 넘어서며 ‘50억원대 재정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환수금 규모도 7억원이 넘어 ‘고갈’ 우려가 나오는 공적 연금 체계에 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사학연금 부정수급 사례는 총 265건, 금액으로 따지면 55억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A씨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도 이를 공단에 알리지 않고 연금을 수령한 ‘형벌 제한’이 69건으로 집계됐다. 사립학교교직원과 공무원은 직무상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 형벌 제한에 따른 환수 결정액은 42억7100만원으로 유형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수급권 상실 미신고’는 196건(환수 결정액 12억6000만원)에 달했다. 수급권 상실 미신고는 사망으로 연금 자격이 없어진 뒤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연금이 그대로 지급되거나, 사학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임용됐음에도 재임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지난 5년간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55억3100만원 중 실제 환수로 이어진 금액은 47억8500만원(86.5%)이다. 7억4600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상태인데, 대부분이 ‘장기 체납’ 사례란 게 문제다. 지난 7월 기준 ‘5년 이상’ 장기 체납 중인 부정수급 미환수금은 6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 상태인 미환수금도 1억5900만원이나 됐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내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47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부정수급 등 연금의 관리 부실 문제는 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겨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민전 의원은 “사학연금은 교직원들의 노후와 직결된 만큼 부정수급은 기금 고갈을 앞당기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며 “공단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정부 차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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