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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입시 학원과 유명 사교육 강사들에게 불법으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주고 돈을 받은 것으로 감사원에 적발된 ‘사교육 카르텔’ 교원 249명 중 징계를 받은 교원은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해 돈을 번 교사가 최소 2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감사원이 적발한 249명 중 징계가 완료된 인원은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교육청별 징계 인원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 적발 인원 151명 중 7명, 대구시는 5명 중 2명, 광주시는 2명 중 1명에 대해 징계를 완료했다. 그 외 적발 교원들인 경기도교육청 소속 74명, 인천 9명, 부산 5명, 대전 2명, 전북 1명은 지난달 17일까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감사원은 적발한 불법 문항 거래 교사 249명 가운데 위반 정도가 중한 29명에 대해선 시·도 교육청과 사립학교재단에 징계 요구 등을 처분했고, 나머지 221명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위반 정도가 중한 교원 29명 중에서도 징계를 받은 교원은 7명뿐이었다.
불법 문항 거래로 수천만원을 버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교원 중 1명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원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겸직 허가 없이 사교육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해 대략 5000만원을 벌었다. 그 사이 허위 보고로 평가원으로 파견되거나 수능과 모의고사의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7명 중 6명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립학교 교사 1명은 정직 2개월과 징계 부가금 2배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사립학교 교사들 중 1명은 강등, 1명은 정직 2개월, 3명은 정직 1개월 등 5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공립 교사 1명은 지난달 퇴직을 앞두고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적발 교원의 약 65%가 소속된 서울시교육청은 징계할 교원이 많아 실무진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00여 명이 넘는 징계 인원의 혐의를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처분서만 1000장이 넘어 실무진 전원이 야근을 하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비위 교원들을 신속히 엄단해 교직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무너진 공교육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