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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단독]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수십억 미납…'배째라식 버티기'에 재정 악화
작성일 2025-10-11

사립학교 법인이 매달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미납액이 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이같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54개 기관이 총 35억여 원의 법인부담금을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교직원 연금 재원을 위해 학교법인 또는 학교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매년 수백 개 기관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납부를 미루고 있습니다.

2020년 55억 원 수준이던 미납 연체금은 2024년 6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일부 법인들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실상 버티기에 나서면서 법인부담금 징수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미납한 기관은 올 8월 기준 모두 17곳으로 해당 기관들의 총 미납액은 31억 원에 달합니다.

경주에 소재한 A대학교는 64개월째 법인부담금을 연체하고 있으며 미납금은 8억 3천만 원으로 장기 미납 기관 중 연체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에 위치한 B대학교도 55개월간 체납 중이며 총 연체금이 8억 2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C대학원대학은 전체 연체 기간이 96개월에 달해 가장 오래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미납액은 1억 9천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54개월간 연체 중인 D유치원의 경우 총 미납액은 59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장기 체납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부 승인을 통해 부동산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교 법인의 재정 악화로 장기 체납하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강제징수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되면 이같은 기관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민전 의원은 "사립학교들의 법인부담금 체납은 사학 연금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법인부담금이 장기간 연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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