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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002년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연가 및 조퇴 투쟁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실정법 위반행위를 자행했다"는 재판부 질책을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전교조 부위원장이었던 최 후보자는 전교조에서 함께 활동했던 2명과 함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교원노조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후보자는 2년 전 교육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평일집회를 독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과거에도 이미 재판부로부터 '학습권 침해'에 대한 질타를 받은 이력이 있는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0년 10월 13일 '공교육 파탄 정책 철회를 위한 전국 분회장 결의대회'에 참석했던 교사 40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이 저지하자 왕복 4차선 도로를 모두 점거한 채 도로에 앉아 "단체협약을 이행하라" 등 구호를 제창했다.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앞서 같은 해 10월 8일에는 단체협약안 중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전교조 지도부에서 '투쟁선봉대 상경투쟁', '전 조합원 조퇴투쟁', '전 조합원 연가 및 상경투쟁' 등 방침을 결정한 뒤 조합원들에게 참가를 독려했다.
이후 24일에는 전교조 소속 교사 등 4천 494명이 연가를 제출하거나 조퇴, 또는 무단으로 수업을 안 한 채 서울역에서 집회를 개최했는데, 최교진은 이 자리에서 "연가투쟁을 시점으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교사 신분으로서 민족, 민주, 인간화에 입각한 참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단체인 전교조를 이끌던 피고인들은 모든 면에서 학생들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며 최 후보자 등 피고인들을 질책했다. 또, "자기반성에 인색할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나서야 비로소 경찰 수사에 응하는 등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불량하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