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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단독]‘만취 운전’ 최교진, 음주운전 교사는 중징계
작성일 2025-10-11
최근 5년간 세종시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조치한 경우가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때,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처분이다. 2003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최 후보자는 오는 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른다.

1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세종시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정직이나 강등 징계를 내린 경우는 총 10건이었다. 이중 8건은 정직 처분, 2건은 강등 처분이 이뤄졌다. 음주운전을 한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을 봐주지 않고 엄격하게 징계한 것이다. 교육부 역시 2022년부터 교직 사회의 음주운전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 대전시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2003년 기준(0.1% 이상)과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0.08%) 모두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성인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 정도가 나온다. 이에 비춰 보면 최 후보자는 소주 1~2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최 후보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선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함께 이념 편향성 논란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과거 소셜미디어에 ‘천안함 폭침 음모론’ ‘북한 찬양 단체 후원 독려 글’ 등을 공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최 후보자가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힘든 이유는 반공 교육을 받은 다수의 교사 때문이다.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의 권위주의·독재 체제를 외면하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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