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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단독]최교진 후보자, 교육감 시절 관용차 상습 교통법규 위반…‘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작성일 2025-10-11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교육감 시절 사용한 관용차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 관용차는 속도위반과 주정차위반으로 총 10차례 적발됐고, 총 42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후보자는 교육감 시절 ‘관용차 상습 불법주차’로 이미 논란을 산 가운데, 같은 운전원을 계속 고용하며 ‘눈감아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된 공통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사용하던 관용차 3대에서 2020~2025년 주정차 위반 3건, 속도위반 7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근, 지난해 11월 전분 군산시 금동, 같은해 어진동 호수공원 인근 등에서 과속 사례가 이어졌다. 특히 2023년엔 어린이보호구역인 보람동 한 아파트 사거리 앞에서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 9만6000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세종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과태료는 운전 기사에게 납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최 후보자가 같은 운전원을 2015년 10월 이후 계속 고용하며 ‘눈감아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최 후보자 관용차의 상습 불법주차는 2018년 세종시 보람동 상가 인도에 주차하는 등 다수의 상습 불법 주차 관련 민원이 제기되며 당시 시의회에서는 최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관용차의 상습 불법주차 논란에 이어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같은 운전기사를 계속 고용한 것은, 최 후보자가 사실상 법규 위반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이에 대해 “제기되는 각종 논란과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대전 서구 용문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에 달했다. 최 후보자는 이후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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