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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최근 5년간 '비위 징계' 통일부 직원 19명…음주운전·절도 등
작성일 2025-10-10

최근 5년간 '비위 징계' 통일부 직원 19명…음주운전·절도 등


최근 5년간 음주 운전과 절도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통일부 소속 직원이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통일부 직원은 모두 19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4급 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 2023년에는 5급·6급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이유로 각각 벌금 700만·800만원에 감봉·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올해에는 4급 공무원이 문자 발송 등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유로 관련 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이밖에 절도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상해와 상호 폭행 등의 비위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대한민국 중추 부처인 통일부 직원들이 최근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타 부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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