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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여비 부당수령·2차 가해'…지난 5년 외통위 소관기관서 내려진 징계는?
작성일 2025-10-10

'여비 부당수령·2차 가해'…지난 5년 외통위 소관기관서 내려진 징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관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국외 여비 부당 수령' 등을 이유로 최근 5년간 30명의 징계 대상자가 발생했다.

4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KOICA에서는 최근 5년(2021~2025년)간 20명이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7명 △2022년 2명 △2023년 8명 △2024년 2명 △2025년 1명이다.

5년간 가장 많은 징계 사유는 '임직원 윤리실천 규정 등 위반'이었다. 이 사유로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다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예방지침 등 위반(5명) △복무규정 등 위반(5명)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2023년 A씨와 B씨가 '임직원 윤리실천 규정 등 위반'으로 각각 감봉 3월을 받았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무겁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보면 최근 5년 간 4명이 징계를 받았다. 재단은 2021년 2명을 징계했다. 징계 대상자 2명은 각각 '비밀엄수·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을 받았다. 2024년 '법률자문관련 예산 집행절차 미준수'로 1명에게 감봉 1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올해에는 '직장내 괴롭힘 2차 가해'로 1명이 견책을 받았다.

한·아프리카 재단에서는 5년간(2020~2024년) 3명이 견책,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2024년 C씨와 D씨는 각각 '국외 행사 관련 여비 부당 수령'으로 감봉 2개월, 감봉 1개월의 징계에 처해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는 2021년과 2022년에 1명씩 총 2명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가 내려졌다. 각각 감봉 3월과 견책을 받았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는 2021년 1명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견책을 내렸다. 2022년 이후에는 징계 사항이 없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징계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각 기관의 범죄 연루 현황, 검찰 처분 내용을 보면, 민주평통 사무처 소속 E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직원 8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2023년 2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안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국제협력, 경제 외연 확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소속 임직원들 또한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며 "그런데도 각종 범죄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외통위 소관 기관들이 타 기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기강을 바로 세우고,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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