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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 수혜자별 혜택 (9)(10)(11)] 노인, 장애인, 여성·보육
작성일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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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 수혜자별 혜택]  9. 노인 :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제공

 

 

□ 노인치매 검진비 및 약제비 지원

 ○ 노인치매 검진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치매노인에게는 약제비를 신규 지원

  ▶ 지원대상
   - 조기검진 : 60세 이상 노인 (2009년 2만 → 2010년 3.2만명)
   - 약제비 지원 :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차상위계층 이하(6.7만명)

  ▶ 지급액
   - 조기검진 : 8만원/1인
   - 약제비 : 월 3만원/1인(9개월)

  ▶ 신청장소
   - 조기검진 : 치매의심 노인, 의료기관 검진 의뢰 → 의료기관 검진 → 의료기관, 보건소에 검진비 청구
   - 약제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 시·군·구 보건소에 약제비 지원대상 등록 → 병원 처방 및 치료약 구입 → 약제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18만개 지원

 ○ 노인 및 장애인에게 총 18만개의 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일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 신청절차
   - 시·군·구 신청

 

□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안정 지원

 ○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은 매월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 수령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신청절차
   - 읍·면·동 신청

 

 

['10 예산 수혜자별 혜택]  10. 장애인 :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 및 장애인 복지 향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새롭게 지급 (‘10년 7월)

 ○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9~15만원의 기초장애연금을 2010년 7월부터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계층의 중증장애인 33만명

  ▶ 지급액
   - 월 15/14/9만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 신청장소
   - 읍·면·동 신청

 

□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확대

 ○ 18세 미만 언어·청각·자폐·지적 등 장애아동은 국가가 제공하는 바우처를 통해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이용 가능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장애아동
   - (2009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 (2010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확대

  ▶ 지급액
   - 언어·음악·미술 등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비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정부지원금

월22만원

월 20만원

월 18만원

본인부담금면제

면제

월 2만원

월 4만원

 

  ▶ 신청장소
 - 읍·면·동 신청


□ 1급 장애인에 대한 가사·활동 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 1급 장애인에게 가사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

  ▶ 지급액
   - 신변처리, 가사지원, 출퇴근 보조 등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월 평균 72시간)

  ▶ 신청장소
   - 읍·면·동 신청

 

□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육프로그램 확대

 ○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확대(’08년 6.3%→’10년 8%)
   - 장애인 생활체육을 도와주는 전문인력 확대(‘09년 96명 → ’10년 136명)
   - 사립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13개소)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20개 사업)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30개소)
   - 장애인을 위한 음성 도서 등 대체자료 지원(2,000종)
   - 게임 활용 장애학생 디지털 교과서 개발 보급(11년까지, 150개교)

 

□ 장애학생 의무교육 확대

 ○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을 만5세 유아와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고,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공모·지정
   - 특수·일반학교에 특수학급 800개 증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교 지정

 


['10 예산 수혜자별 혜택]  11. 여성·보육 : 양육부담 완화하고 재취업하고자 하는 여성 취업지원

 

□ 영아 전담 가정 돌봄 서비스
  ▶ 수혜대상
   - 저소득 맞벌이·한부모 가구(소득하위 50% 이하 1000가구)

  ▶ 수혜내용
   - 가구당 월 58만~69만원 상당의 영아 전담 가정 돌봄 서비스 지원

 

□ 여성 재취업지원 종합서비스 제공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 수혜대상
   - 경력단절 여성, 실직 여성(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우선 선발)

  ▶ 수혜내용
   - 1:1 맞춤형 취업상담, 무료직업교육 훈련, 주부인터 채용, 구직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 신청절차
   - 새일센터 방문, 전화상담(1544-1199)

 

□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수혜대상
   -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난임가구

  ▶ 수혜내용
   - 체외수정시술비(회당 1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인공수정시술비(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맞벌이 난임가구 시술비 지원대상자 확대

  ▶ 신청절차
   - 진단서 발급 후 보건서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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