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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 수혜자별 혜택 (8)] 농어업인
작성일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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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 수혜자별 혜택]  8. 농어업인 : 친환경·고품질 농자재 지원

 


□ 농어촌 생활·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개량 지원
 ○ 주택개량 지원물량 : (’10) 8,000동 / 주택개량 지원단가 : ('10) 5천만원
  ▶ 수혜대상
   - 농어촌 주민, 농어촌 이주자(시장·군수 추천)

  ▶ 수혜내용
   - 신·개축(5천만원), 개량·증축 자금 융자(2천5백만원)

  ▶ 신청절차
   - 사업자 선정(시장·군수) → 사업시행(사업자) → 융자금신청(사업자) → 융자금대출 및 사후관리(농협/시·군)

 

□ 고부가가치 우량종자의 국내생산 지원
 ○ 우량종자의 국내생산 활성화를 위해 국내 생산 우량종자 생산비의 50%를 종자업체에게 지원
  ▶ 수혜대상
   - 종자생산업체(국내업체의 종자 해외생산량 중 8% 수준을 국내로 이전)

  ▶ 수혜내용
   - 우량종자 생산비의 50%

  ▶ 신청절차
   - 농가와 생산계약(종자업체) → 국립종자원에 지원신청(종자업체) → 계약사실 확인(국립종자원) → 업체별 사업물량 확정(국립종자원) → 실제 생산후 자금정산(종자업체/국립종자원)

 

□ 외해양식시설 설치 지원 
 ○ 포화상태인 내해 양식을 외해로 이전하여 친환경 양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참다랑어 외해양식시설 설치비 4개소 시범지원
  ▶ 수혜대상
   - 양식어업인·법인(’10년도 확정 예정)

  ▶ 수혜내용
   - 참다랑어 외해 양식시설 설치비의 60%

  ▶ 신청절차
   - 시·군에 지원신청(양식어업인) → 사업대상지역 선정(농식품부) → 사업자 선정(시·도) → 자금지원(시·군)

 

□ 고령농, 이·탈 농가의 원활한 농지처분 지원 
 ○ 원활한 고령은퇴 및 이·탈농 지원을 위해 매입수요가 없어 처분이 곤란한 고령농, 이·탈농 농가의 소유농지를 정부(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
  ▶ 수혜대상
   - 고령은퇴, 이·탈농 희망 농가

  ▶ 수혜내용
   - 대상농가 농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 신청절차
   -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신청(고령은퇴 및 이·탈농 농가) → 선정 및 매입지원(한국농어촌공사)

 

□ 시설원예 농가에 지열·목재펠릿을 활용한 난방시설 보급
  ▶ 수혜대상
   - 시설원예농가(’10년에는 전체 시설원예 난방면적의 3%수준 지원)

  ▶ 수혜내용
   - (지열) 난방시설 설치비의 80% 지원
   - (목재펠릿) 난방시설 설치비의 80% 지원

  ▶ 신청절차
   - 시·군에 지원신청(시설원예농가) → 선정 및 지원(시·군)

 

□ 농어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스템 보급 확대

 ○ 중ㆍ소규모 온실 700ha에 다겹 보온커텐 등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 에너지 절감율(%) : 열회수형환기장치(50), 다겹보온커텐(46)

 ○ 채낚기 어선 217척의 집어등을 LED로 교체(66%절감), 노후어선 저효율 기관 교체(1만마력) 및 근해어선 감척사업(194척) 추진

 

□ 재해보험 대상품목·대상재해·적용범위 확대

 ○ 농작물(5), 축산물(1), 수산물(1) 대상품목 확대(‘09 : 34 → ’10 : 41)
 ○ 자연재해 및 병충해, 조수해(鳥獸害)를 대상재해에 포함하고  보험대상을 농어업용 시설물(비닐온실, 축사)까지 전면 확대
   -「농작물재해보험법」과「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을「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통합 개정(’10.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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