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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IV]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키기에 최선
작성일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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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1.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마련

 

감염확산 최대한 차단, 선제적이고 신속한 치료,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말 거점병원 등을 방문해 신종플루 치료현장의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당정회의를 개최해 10월과 11월에 예상되었던 대유행에 대비해 차질 없는 치료제와 백신 확보, 고위험군이 아닌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진단비용의 보험적용, 학교, 군대, 교도소 등에 대한 감염확산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신종플루 항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종플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 의원)를 구성해 대유행기 대비 철저한 감염확산 방지 및 백신접종 대책, 추석대비 진료대책, 공휴일 진료대책, 학생 감염예방 대책,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대유행기 대책을 정부와 함께 마련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 차질 없는 치료제와 백신확보
학교 등 감염확산 방지 대책 마련, 선제적 대응에 최선
선제적 항바이러스제 투약,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접종...전국민의 37% 백신 접종 계획

 

 한나라당과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확진검사 실시여부나 고위험군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처방지침을 변경하고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10월 27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시작해 2010년 1월까지 전국민의 37%인 1,716만명수준까지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급증하던 신종플루 확산 추이는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고, 항바이러스제 투약건수도 감소추세에 있으나 한나라당은 항비이러스제의 충분한 비축(12월 현재 450만명분 확보, 2010년 1월 250만명분 추가확보 예정),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접종(1월말까지 1,700여만명 접종 완료 예정, 2010년 2월부터는 일반인도 백신접종 가능),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등 계속해서 신종인플루엔자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신종플루의 세계적 유행을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앞으로 출현 가능한 새로운 신종 전염병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0년 예산에 신종전염병 대책 예산 반영
격리시설과 병원 확충, 항바이러스제 비축, 백신시설 강화 등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

 

 한나라당은 어떠한 신종전염병에도 완벽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역소 의심환자 격리시설과 국가지정격리병원 확충, 항바이러스제 충분한 비축, 민간백신시설지원 강화, 마스크등 학교의 개인위생시설확충과 신종전염병 예방교육을 위한 예산을 2010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국가백신연구센터건립과 신종전염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2. 아동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아동성범죄자 처벌강화와 재범방지

 

“아동 성폭력 뿌리 뽑는다” 아동성범죄 종합대책 3P PLAN 마련
 : 성범죄 예방(Prevention), 처벌강화(Punishment), 피해자 보호(Protection)

 

 한나라당은 ‘영혼의 학살’이라고 불리는 아동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사법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아동 성범죄의 예방(Prevention), 처벌강화(Punishment), 피해자 보호(Protection)를 목적으로 한 3P PLAN(아동성범죄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8개의 법률을 개정하고, DNA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3개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아동 성범죄 대책 관련 법안 주요 내용】

  □ 범죄피해자기금 신설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반인륜적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 온정적 판결의 도구였던 음주감경과 작량감경 배제 및 선고유예 불가
  □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도입으로 근본적인 아동 성범죄 예방
  □ “전자발찌” 부착기간 최대 30년으로 늘려 재범 억제
  □ 유전자은행제도 시행으로 신속한 범인 검거 및 연쇄범행 예방
  □ 유기징역 최대 50년 상향으로 완전한 사회 격리
  □ 아동 성범죄 피의자 얼굴공개·신상공개 확정시 인근주민에게 우편고지제도실시

 

 또한, 한나라당과 정부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동 성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수사과정 등 피해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구조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장애구조 범위확대 및 구조금액을 단계적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성범죄 대책 예산 전년도 대비 대폭 확대
아동안전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안심 알리미 사업, CCTV설치 조기 완료, 성범죄 피해자 치료 강화

 

 한나라당은 아동 상대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아동 성범죄 재발 방지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추진하고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전문성을 갖춘 퇴직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등 1교 1명 배치를 목표로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유괴·납치·성폭력 방지를 위해 자녀들의 등·하교 상황을 휴대폰으로 부모에게 통보하는 ‘안심 알리미 사업’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국고 25억원을 마련하여 전국 5,830개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키로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예산을 기존 정부예산안에서 135억원 추가 증액(349 → 484억원)시키고 조기에 설치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정부예산안에서 101억원을 증액(434 → 535억원)하여 해바라기아동센터 2개 추가 설치 및 법률서비스 확충, 성폭력원스톱지원센터 아동 전문인력 배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전용 쉼터 2개소 신규 설치 등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3. 건강 위해물질첨가 음식 안전기준 확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강화, 원산지표시제 감독

 

멜라민, 잔류농약 등 건강 위해물질 첨가 식품 안전기준 확대, OEM식품 표시기준 강화

 

 한나라당은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첨가한 음식물과 비위생적인 음식물 판매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물질 안전기준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의 식품선택권을 강화했으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감독과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멜라민,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 위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확대했으며, 안전한 식품 생산업소 안전인증인 HACCP를 2008년 475개소에서 2009년 10월 현재 672개소로 확대하고, 주문자상표부착식품에 대한 자가 품질 검사 및 현지 위생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자상표부착(OEM) 식품의 위탁생산 여부 등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현지 제조업소의 위생수준을 사전에 확인 및 점검하여 우수한 식품을 수입하도록 하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를 도입했습니다.

 


음식물 위해발생 정보 TV자막방송, 휴대폰 문자서비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고열량·저영양식품 TV광고시간 제한

 

 음식물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위해발생 정보를 TV 자막방송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실시간 전송하는 신속경보제도를 시행하고,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학교 주변 200m 이내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해 7,107개 학교에 전담관리원 6천여명을 운영하고, 2010년도부터는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를 금지합니다. 또한 2010년부터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시간을 제한합니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김치 원산지 표시제 강화
유전자식별법을 원산지 단속에 활용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쌀, 김치 등 국민들의 식생활과 직결된 주요 식품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연인원 23만여 명을 동원해 홍보와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여 2009년 9월 현재 12만9천개소를 점검, 1,739건을 적발했으며, 과학적인 원산지 단속을 위해 유전자 식별법 등을 개발·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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