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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III-2]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지원 대폭 확대
작성일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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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민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 했습니다.

 


2. 영세자영업자·재래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실패 자영업자를 위한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
소액체납자 금융기관 체납정보자료 제공 기준 완화

 

 사업실패로 인해 국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이미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 된 사업관련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5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을 시 은행 이용이 가능해지고 사업재개, 취업으로 취득한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해도 500만원까지는 기 결손 처분한 세금의 납세의무를 면제받으므로 영세 개인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1년에 500만원 이상 국체 체납자의 정보를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것을, 내년부터 1,000만원 이상 체납자만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500~1,000만원 소액체납자들의 은행대출 등 금융거래제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무점포·무등록 자영업자를 특례보증 지원

 

 경기 침체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009년 1.1조원으로 확대했고 정상 상환 중인 휴·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일시 회수도 유예하였습니다. 2009년 11.9조원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도 대폭 확대했으며 노점상 등 무점포 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그간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었던 7등급 이하 저신용 사업자와 노점상 등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및 일용근로자를 정책대상에 포함하여, 43만여 명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저신용 사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의 호응도가 높아 추경예산 확보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입니다.

 


영세 상인들의 삶의 터전 보호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국 전통시장 통용 상품권, 영세상가 살리기 법

 

 대표적 영세 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을 특화전문시장, 지역상권시장, 근린골목시장, 구조전환 시장 등의 맞춤형으로 특성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폐업영세자영업자 경제활동재개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규모 확대
? 7등급이하 저신용 사업자·노정삼등 무등록 사업자 특례보증 신설
? 전국 재래시장 유통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 내 주차장 보급을 확대하고 아케이드·고객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쇼핑환경을 개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도시 골목의 시장 등 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곳에는 청년실업자 등을 활용하여, 주차도우미를 지원하는 발레파킹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유통시켰습니다. 이에 2009년 11월까지 88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시형 시장에는 젊은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지방형 시장은 지역특산품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여 관광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전통시장 및 인근 상점가 등의 주변상권을 하나로 묶어 상권전체를 개발하는 선진국형 상권 개발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연계되어, 하나의 문화적 생활 터전이 되어, 서민경제의 동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3. 농어민 지원정책 확대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원 증진...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보육·교육여건 개선, 재해보장 강화

 

 소외되었던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연금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농·어업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했고 국민연금 보헙료의 최대 50%~10%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보육·교육여건 개선도 실시하였는데,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융자 지원을 확대하였고 농·어업인 영유아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인 재해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공제의 보상수준을 최대 6천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인 안전공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과 어선원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도 확대했습니다.

 


자연재해의 피해로부터도 보상해주는,  풍수해 보험제도 확대 실시

 

 그동안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무상 복구비 지원제도를 보완하여 온실, 축사와 주택 등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피해에 대해 복구비 기준 90%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도록 총보험료의 61~68%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주택 침수 보험금을 100% 인상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택 보험료 지원도 68% 수준에서 81%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 제도로, 2009년 353건의 풍수해 피해에 대해 8억4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지원예산을 늘리고 풍수해 보험 대상도 점차 확대하여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2조 969억원의 상환기간 연장... 13만여 농가 1,300여억원 이자부담 경감

 

 금융·실물 경제 위기상황 속에서 농·어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9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2004년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2조 969억원의 상환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의 발의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하여 향후 5년 동안 13만여 농·어가에서 1,300여억 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농·어가 부채 경감의 근본적 대책으로, 농자재 가격안정 지원을 통한 농·어가 경영비 부담 완화나, 농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경영회생 프로그램 및 각종 재해보험 등 제도적 개선책을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풍작으로 인한 쌀 가격 하락 대책 ‘쌀 수급안정대책’ 추진
쌀 수급 관리 시스템, 쌀 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2008년과 2009년의 연이은 대풍작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여 수확기의 쌀 수급안정대책과 쌀가공산업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쌀의 잉여 물량을 시장에서 매입하여 격리시켰고 민간 및 농협의 벼매입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벼매입자금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보유곡을 공매 중단하였으며, 오래된 2005년산 구곡 10만 톤을 주정용으로 특별 처분하여 창고 여석을 확보하고 정부 재고 감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밀가루 소비량의 10% 정도를 쌀가루로 대체하기 위하여 쌀 가공 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11월 중순 이후 쌀 가격 하락세가 중단되고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쌀 가공 산업 활성화로 쌀의 가공용 소비량을 2012년까지 47만 톤으로 증사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대풍작에 대비한 쌀 수급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며 쌀 가공 산업 활성화로 제품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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