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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III-1]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지원 대폭 확대
작성일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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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민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 했습니다.

 


1. 경제위기 극복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 정책 실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 정책 실시,
불공정하도급 거래 시정,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실시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의 시정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상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법위반 행위 조사 및 시정,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불공정하도급 거래 시정을 위해 22개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23개사의 부당단가 인하 등을 적발하고, 경기 침체기에 신속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위한 ‘하도급 11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까지 597개 수급사업자가 370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도모하여, 2009년 11월까지 116개 대기업이 3만 9천여 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원재료 가격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보장하고 대기업에는 성실한 협의 의무를 부과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원·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말로 하는 구두발주 근절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구두계약 확인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15일 내에 부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추정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2차 이하 영세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와,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협약이행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원활한 정착 유도를 위해 원·수급사업자 및 사업단체에 대한 제도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한 행위 감시와 시정,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마련 노력

 

 대형유통업체의 중소 납품·입점 업체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유도했습니다. 8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견하여,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서면 실태조사로 발견한 48개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촉구하는 등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 유통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TV 홈쇼핑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및 외국 대형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 결정 기준·절차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대형유통업체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유도하여 판매수수료 등의 공정한 결정 절차 도입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대형마트 및 5개 TV 홈쇼핑이 각각 1만여 개 및 2천여 개 납품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와 자율적인 공정거래협약을 병행하여 중소 납품·입점 업체들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대기업 상생협력
   - 불공정하도급거래 감시 및 시정,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감시 및 시정,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
   - 중소기업 고충민원 전용창구 운영

 

 □ 경제위기 극복 위한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만기도래 보증 만기연장, 보증비율과 한도 대폭 확대
   - 정책자금 규모 대폭 확대
     : 2008년 3조2천억원, 2009년 10조1천억원
     : 융자제한 부채비율 완화, 심사기간 단축, 정책자금 취급자 면책조치
     : 지원받은 기업의 97.3% 경영개선 효과

 


경제 위기속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신용보증 확대, 정책자금 융자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유동성 확충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5.9조원의 자금을 이 부분에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기준 및 집행절차를 간소화하여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만기 연장 및 지원기준도 완화했으며 매출액 대비 보증한도도 확대(1/3→1/2)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체감 자금사정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400개 지원업체 설문조사 결과, 지원받은 97.3% 기업에서 경영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경기회복 상황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자금 공급과 체질 개선 방안 등을 병행 실시하여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중소기업 경영을 위해 꾸준히 지원할 것입니다.

 


원활한 중소기업 창업 및 운영을 위해 창업 절차 간소화 및 법률지원단 발족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창업하는데 법인설립에 따른 구비서류 및 설립 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소규모 회사를 창업하거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활발한 투자여건 조성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을 폐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최소화 하였고, 회사설립 서류를 간소화하여 절차와 비용을 절약했습니다. 또한 유사상호 규제를 폐지하여 창업절차를 신속화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단편적인 법률지원 사업을 뛰어 넘어,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검사 1명, 변호사 1명, 법무관 3명으로 구성된, 9988 법률지원단을 발족하고, 중소기업청,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0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2009년 3월부터 11월까지 490건 접수 중 451건을 처리했고 59건을 자문단에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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