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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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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I-2] 서민 사회안전망 확대
작성일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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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서민의 경제적 짐을 덜어 드리고,

       어르신·장애인·소외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했습니다


4. 서민 주거 안정

 

보금자리 주택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 실현,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강화

 

 과거 수요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선호하지도 않는 도시 외곽에 집을 지어 공급에만 급급했던 서민주거 정책에서 탈피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내에 주택을 짓고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입주자 부담을 완화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특별공급물량 외에 우선공급 물량을 5%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국민임대주택도 3자녀 이상 가구에 최우선 공급하기 위해 우선공급 물량을 3배 이상 늘리고 일반 공급 시에도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서민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 외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2%로 인하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2→1%로 추가 인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고, 도시서민의 밀집 거주지역 200여 곳에 수세식 및 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현대식 공동화장실을 신축하거나 낙후된 시설을 개량하여 서민들이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 등과 같게 전기요금의 최고할인율인 20%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비부담을 덜었습니다.

 


5.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통해 서민가정의 부담 완화

 

 우리나라 국민들 가계비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OECD 국가 평균 2%의 3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렇듯 통신요금 급등으로 서민 가계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나라당은 야당시절부터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주장, 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고 마침내 올해 이동통신 요금 대폭 인하가 실시되었습니다.

 우선 기존에 통화중 1초만 넘겨도 10초 요금을 내야했던 것에서 이제 쓴 만큼 낼 수 있도록 ‘1초 과금 방식’의 요금제 조정 도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통신사 가입비의 인하를 유도하고 젊은 네티즌층을 위해 데이터 요금을 인하, 단말기교체가 비교적 적은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기본료 등 요금 인하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자·보험관리사 등 이동통신을 다량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요금을 인하하고 통신요금 부담이 큰 청소년층에 대해서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살리기 10대 법안’ 중 하나로 서민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통신요금 Diet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발의)을 채택하고,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재판매 제도 도입으로 이제 통신망을 가지지 않은 사업자도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사업자의 등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요금경쟁 촉진과 새로운 형태의 결합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게 되면서 서민가계의 통신 요금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6.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과 건강관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등 노후 생활 지원 확대
치매 종합관리 대책, 노인돌보미 서비스 제공 확대 등 노후 건강 지원 확대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들의 보다 안락한 노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건강호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양부담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를 65세 노인의 70%까지 확대하고 급여액 또한 인상하여 노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치매의 사전예방을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확대 실시(기존 만66세 1회 실시에서 만 70세와 만74세 추가하여 총 3회 실시)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의 중증화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에게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안전확인과 복지서비스 연결, 가사와 간변 등 맞춤서비스 제공 대상을 13만명으로 확대 했습니다.


7. 장애인 치료와 교육 지원, 일자리 만들기

 

장애아동 행동발달 촉진 재활치료서비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확대, 장애영아 무상특수교육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장애인 기업 육성 등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한 지원대책 또한 확대하였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를 위한 바우처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일자리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기업 육성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장애아동의 재활과 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올해 신규로 시행하고 저소득 가정의 장애아동들에게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가능한 전자바우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유치원 입학 시 종일반 유치원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각화 하였습니다.
 

 

8. 여성 일자리 지원과 소외여성 지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확대, 경력단절 여성에게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자활 및 교육 지원,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과 치료회복

 

 우리사회에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지원도 강력 추진하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이 다시금 사회활동을 시작하고자 할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하는 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우리사회에 다문화 가정의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주여성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교육훈련비 및 사후관리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이들에게 의료, 법률, 직업훈련,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금과 특별지원금, 간병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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