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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민살리기 10대 법안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작성일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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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민살리기 10대 법안 ④

 

‘미소(美少)금융’으로 서민들의 은행문턱 낮추고!
‘악덕사채근절법’으로 서민 죽이는 불법대부업체 근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승덕 의원 대표발의) -


   ♧ 악덕사채근절법


    - 미등록 대부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30%에서 10%대로 낮춰,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미등록업자의 등록을 유도합니다.

 

    - 소재불명인 대부업자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시 고정사업장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 대부업자와 채무자간 채무상환여부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대부업자는 돈을 받을 때 본인 명의의 통장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대부업자에게는 시·도지사가 부당이자수익 초과분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경기침체로 인해 급히 돈을 융통해야 하는 서민들은 늘어났으나 다급한 서민들의 제도 금융권 이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법 대부업체로 발을 돌리는 서민들이 늘어나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불법 대부업체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 법정 이자율 초과한 이자에 대해 최고 3배 과징금 부과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등 불법적으로 부당 수익금을 챙기는 대부업자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초과분에 대해 최고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미등록대부업에 대한 이자율 인하
 현재 30%인 미등록 대부업자 대출 이자율을 법에서 20% 이하로 인하하면 이자율은 시행령을 통해 10%대로 낮아져 서민들의 부담은 줄어드는 동시에 미등록 대부업자의 등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등록대부업자는 49%)

 

 3) 대부업 등록시 고정사업장 요건을 추가
 등록은 했으나 일정한 사업장이 없어 소재가 불분명한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4) 대부업자는 돈을 받을 때 본인 명의 통장만 사용
 일부 대부업자들은 사업자 명의와 돈 받는 계좌 명의를 달리해, 대출금 변제 여부를 놓고 서민들과 법률적 분쟁을 일삼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악덕사채근절법’으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대부업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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