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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민살리기 10대 법안 ③]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작성일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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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민살리기 10대 법안 ③

 

난립하는 부실 상조업체로부터 서민 소비자 보호!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재무구조가 튼튼한 건전 상조업체 육성!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권택기 의원 대표발의) -


  

  ♧ 상조피해방지법


  -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개업할 수 있는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해소합니다.

 

 

 

 

 ○ 상조업체 시장규모는 3조원, 회원 294만명, 업체수 410개 등 계속 증가추세이나 계약불이행으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도산 우려도 있어 소비자 피해가 심각합니다.

 

 ○ 회사 설립을 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고, 자본금 5,000만원이면 누구나 개업이 가능하므로 부실 업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 회원에게 나중에 되돌려 줘야할 부금예수금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자금 불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금예수금 대비 금융자산 보유 비중이 17%에 불과한 업체도 있음)

 

 ○ 부실경영을 매우기 위해 무리한 회원 확장활동을 하게 되고, 특히 영업 모집수당, 유명연애인을 동반한

    광고·판촉비, 직원의 급여·퇴직금을 충당하는데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금예수금 대비 영업비용66.21%, 영업손실 규모 117억원)

 


 ○ 한나라당의 ‘상조피해방지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사업자의

    부도·폐업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선불거래업자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재무상태 및 선수금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등록한 업체는 선수금(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의 50%를 의무적으로 보전조치 하도록 합니다.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선불거래업자의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시정조치 명령 등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조서비스는 회원들이 미리 월 납부금을 지불하고 서비스는 후불형식으로 제공받기 때문에 자금유동성이

    원활해야하고 재무구조가 튼튼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계약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회원들의 회비는 잘 관리되고 있는가 등을 관리·감독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상조업체를 육성·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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