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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민살리기 10대 법안 ②]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일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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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민살리기 10대 법안 ②

 

서민 통신비부담 줄이고, 또 줄이고!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이어 통신사업 진출 장벽 허물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

 

  ♧ 재판매제도란?


  - 재판매 제도란 주파수, 통신망을 가지지 않은 사업자도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통신사업은 초기 통신망 구축 등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여 신규 진입이     
 

     어렵지만 재판매 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존 사업자들이 구축한 통신망을 임대

     하여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한나라당의 서민 통신비 인하 정책은 계속됩니다!

 

* 서민가정에 통신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계속됐지만 역대정권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은 매번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9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요금제 과금 방식을 10초에서 1초로 변경하고, 이동통신사 가입비를 인하하는 등 이동통신 요금 대폭 인하 정책을 실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 클릭)

 * 그러나 소비자가 떠안아야할 불필요한 통신비 부담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많은 중소 사업자들이 기존 통신사로부터 망을 임대하여 재판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원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통신망 임대가 곤란하여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박탈되고 다양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 재판매제도 도입하면, 사업자간 통신망 제공으로 다양한 사업자가 통신시장 진출 가능

 

* 이번 통신요금 Diet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재판매사업자에게 통신망을 임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금지행위 등 사후규제를 통해 사업자간 통신망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양한 사업자 등장 → 요금경쟁과 다양한 요금제 → 통신비부담 절감

 

 * 재판매 제도 도입으로 다양한 사업자가 등장하면 요금경쟁이 촉진되고 새로운 형태의 결합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이용자들의 통신요금이 줄어들고 생활이 보다 편리해 질 것입니다.

 

 * 새로운 형태의 요금제는 소량 이용자 대상 전문 요금제, 문자만을 위한 요금제, 일정금액을 선지불하고 기본료 없이 통화량에 따라 차감하는 선불요금제 등이 도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통신서비스와 다른 서비스가 다양하게 결합된 상품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이나 유통점에 자주 가는 소비자를 위한 상품, 아마존의 킨들과 같은 상품이 등장할 수 있으며, 미래에는 핸드폰을 통해 차량을 원격 지원하는 서비스도 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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