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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민살리기 10대 법안 ①] 영세상가살리기법
작성일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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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민살리기 10대 법안 ①

 

지역상권활성화제도 도입해 재래시장과 구도심에 활력을!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원희룡 의원 대표발의) -

 

 

  ♧ 지역상권활성화제도 도입

 

   -  전통시장이 포함된 침체된 상권 자체를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하는 제도

 

 

□ 재래시장과 상점에 대한 정부지원 늘었지만, 정부지원이 닿지 않는 침체된 상권 존재

 

 - 우리나라 상권은 구역단위로 확장되는 추세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구도심의 상업기능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 이러한 여건에서 전체상권의 일부인 재래시장과 상점가만 지원대상이 됨에 따라 사실상 동일한 상권임에도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재래시장과 상업밀집지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원희룡 의원 대표발의)은 재래시장이 포함된 상업기능 밀집지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 전담 조직인 ‘상권관리기구’ 설립,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상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지자체는 재래시장특별법에 따른 특례 및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는 영세상인 최소화! 지역상권 활성화!

 

 - 정부지원 범위를 재래시장을 포함한 동일상권 전체로 넓힘으로서 지원성과를 극대화하고 소외되는 영세상인을 최소화해 상권 전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구도심 상권 등 지역 침체 상권의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돕고,

 

 - 아울러 신도심 개발비용 절감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구도심 인프라 활용)

 

 

□ 기존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은 동일하게 유지

 

 -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구역내의 재래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지원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전체 상권활성화사업과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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