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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과점 치료법, 미디어산업 회생법
작성일 2009-06-30
(Untitle)

 

 

※ 필요성

 

◎ 방송ㆍ통신ㆍ신문ㆍ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디지털미디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 양질의 뉴스와 볼거리의 출현 및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의  걸림돌이 되어온 해묵은

     칸막이 규제를 제거하려는 것임

 

① 방송독과점의 문제를 해소합니다.
   ○ 현재 방송산업의 여론지배력은 지상파방송3사의 점유율이 최대 68.8%

       (서울대 윤민교수)에 이를 정도로 독과점상태입니다.
   ○ 언론의 다양성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이며, 국민은 방송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방송독과점의 폐해는 1억이 넘는 연봉의 방만한 조직과 경영,  광우병보도와 같은

        무책임한 왜곡보도로 나타납니다.

 

 ② 고사위기의 미디어산업을 회생, 발전시킵니다.
   ○ 방송도 산업이며, 산업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보충적이어야 하고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 민간의 자율성보장과 경쟁은 산업발전의 충분조건입니다.
   ○ 미디어법이 개정되면 1조6천억원의 매출증가와 4천5백명의 고용증가가 예상된다

       고 보고된 바 있으며, 95년 케이블방송 도   입시 32.5%의 부가가치증가가 있었다

       는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 경제적 효과(KISDI '09.1 발표)
     - 방송시장규모는 약 1조6천억원, 고용은 4천5백여명 증가 예상
     - 경제 전체로는 생산유발효과  2조 9천억원, 취업유발효과 2만2천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미디어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방송법: 신문, 대기업의 방송 산업 겸영 및 지분소유 원천 금지 조항 개정

                (일정비율  투자 허용)
  ② 신문법: 신방겸영 금지 삭제, 위헌규정 정비
  ③ IPTV: 방송법에 연동하여 IPTV에도 일정비율 지분소유 허용
  ④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모욕죄, 포털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
    ※ 언론중재법·전파법·디지털전환특별법 등 3개 법은 1~4월 국회에서 이미 통과

 

※ 미디어법에 대한 왜곡과 진실

 

 ◎ 왜곡 1: “MBC를 재벌에게 준다”
     진실 1: 법적으로 원천 불가능

한나라당안: 기업의 지상파 지분은 20%까지, 경영권 장악우려는 기우
미디어위 제안: 일정 가시청인구이상의 지상파방송(KBS, MBC, SBS 등)에는 대기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

 

 

◎ 왜곡 2: “MBC를 조중동에 준다”
    진실 2: 사실상 실현불가능

한나라당 개정안: 신문의 지상파 지분이 20%까지 이므로  경영권 장악우려는 기우
미디어위제안: 2012년말 지상파디지털전환으로 다양한 채널이 생길때까지 신문의

                    지상파방송경영권(겸영) 금지

                    ※2013년 디지털분할채널이 생기더라도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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