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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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현안(54)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율 상향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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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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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ㅇ 공직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 확보와 공직사회에 여성비율 확대를 위해 `96년 1월부터 "여성채용목표제" 실시(`96∼2000)
ㅇ 실시대상 : 행정·외무고시, 7급 공채(선발인원 10명 이상)
ㅇ 여성공무원 점유비율
연도별 `78 `88 `96 `97
여성공무원 60,441 165,867 242,873 265,162
(13.1%) (23.2%) (27.3%) (28.7%)
(행자부 통계자료)
ㅇ 여성공무원 채용목표(1차)
`96 `97 `98 `99 2000
10% 13% 15% 18% 20%
ㅇ 대부분의 여성공무원이 6급 이하 하위직에 있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5급 이상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2.5%에 불과
▲ 1∼3급(0.9%), 4급(1.6%), 5급(3.2%), 6급이하(22.2%)
ㅇ 여성채용목표 비율이 조기에 달성됨에 따라 시한을 2002년까지로 연장하고 2000년부터는 대상을 기술직까지 확대
▲ 5급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고, 2002년까지 7급공채 및 6,7급 특채는 25%, 9급공채 및 8·9급 특채는 30%로 조정
■ 대 안
ㅇ 관리직, 정책결정직에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승진목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
ㅇ 여성공무원이 안고 있는 가사·육아의 부담 경감과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및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의식·관행상의 성차별 해소를 위해 남녀평등의식 확산프로그램의 조속한 도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