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저의 발언권과 출석권을 막은 것은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행위이자 헌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저는 울산 남구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며, 국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합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해 국회 안에서 하는 의원의 발언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7년 96헌라2 결정에서 국회의원을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 보고,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헌법 제40조와 제41조 제1항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결정에서 이 권한이 ”국회의 다수파의원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파의원과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모두 보장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야당 의원들이 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빼앗은 행위를 권한 침해로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일 역시 헌법 제64조 제2항이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여 전체 국회가 결정할 일이지 일개 위원장 이 함부로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도 한 위원장의 행위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습니다. 국회법 제49조 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정할 뿐이고, 제60조 제1항은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원장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의원의 발언을 막거나 의원을 퇴장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제145조 제1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 당일 고성을 지르기 시작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고 회의장의 질서가 어지럽혀 진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소란을 피운 탓입니다. 저는 애초에 제 발언을 침착한 언어로 시작하였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역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정할 뿐입니다. 우리 당 윤용근 의원은 현장에서 이 조문을 들어 한병도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저를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일깨워주기도 하였습니다.
한병도 위원장의 행위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물리력으로 막무가내로 방해한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29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국회법이나 국회규칙을 어기지 않은 저에게 충분한 경고도 없이 마이크를 끄고 퇴장을 요구하고 정회를 선포하며 저의 출석권과 발언권을 막았습니다. 국회법은 제148조의3에서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할 만큼 의원의 회의 출석을 보호합니다. 한병도 위원장은 30일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도 항의하는 저에게 ”종일 소리 안 지르니까 근질거려서 소리 지르러 왔는가“라고 비아냥대며,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국회법 제146조까지 어겼습니다. 정작 모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한병도 위원장입니다.
한 위원장이 그토록 무리수를 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청와대 국정감사를 지켜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증명하려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대가로 짓밟힌 것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권한 없이 침해한 한병도 위원장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유린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위원장이 의사정리권을 함부로 남용하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행태는 참으로 유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를 무지하고 야만적인 행동으로 오염시킨 한병도 위원장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정상적인 법치의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급선무는 한병도 위원장의 사퇴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물러나십시오.
2026. 11.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