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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탄핵 획책, 법치를 허무는 명백한 ‘헌정 파괴’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0-17


거대 여당의 ‘탄핵 남용’이 급기야 사법부 수장마저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며 내건 명분은 참담할 정도로 빈약합니다. 이른바 ‘업무추진비 와인 결제’를 문제 삼았으나, 정작 그 금액의 76%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인물이 도리어 대법원장을 단죄하겠다고 나선 상황 자체가, 한국 정치의 씁쓸한 자화상입니다. 


억지 명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명확합니다.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강제로 정지시켜 사법부의 인사권을 통제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대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입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며, 오직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를 인질로 삼는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오직 ‘이재명 방탄’을 위해 법치를 짓밟는 폭주를 국민이 언제까지 묵인할 것이라 착각합니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제1당이, 조국혁신당의 선동과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휩쓸려 사법부 무력화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해 사법부를 정권의 방패막이로 길들이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단호히 경고합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분노한 주권자들은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탄핵의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임을 똑똑히 명심해야 합니다.


2026. 10.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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