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보도자료·논평

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장 겨눈 칼끝, 결국 대통령을 헌법 앞 피청구인석에 세울 것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0-08


2004년, 2017년, 2025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될 대통령 탄핵심판을 관통해 온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궁극적으로 지키려는 헌법질서, 곧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에는 의회민주주의만이 아니라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힌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에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분명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고유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는 청원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추궁할 범죄도 아닙니다. 입법, 사법, 행정 삼부가 서로의 몫을 넘보지 못하게 한 권력분립의 요체이자, 사법권 독립의 바탕입니다.


애초에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는 헌법에 없는 관례에 불과하고,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대법원장이 응해야 할 의무도 아닙니다. 더구나 대법원장의 설명대로라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도 근거도 없이 결론만 내놓으라는 것은 협의가 아니라 통첩입니다. 합의할 수 없고 합의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속 협의하라는 것은 굴복 요구일 뿐입니다.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은 권한 다툼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순간 제청권은 껍데기만 남고, 사법부 독립은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는 처지가 됩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사법부는 헌법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권력의 하급기관일 뿐입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법치의 훼손이자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대법원장이 물러서지 않는 것은 정치적 고집이 아니라 헌법적 책무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정감사장에서 대법원장을 “현행범”이라 몰아세우고 탄핵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헌법을 지키겠다는 사람에게 돌아온 것은 겁박이었습니다. 헌법질서를 지킬 최후의 수단인 탄핵을 정치적 무기로 삼아, 오히려 탄핵심판이 지키려는 사법권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사법부 압박의 도구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의 헌법적 권한을 짓밟아 탄핵을 추진하는 순간 헌법 앞의 피청구인석에 서는 것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탄핵의 칼은 휘두르는 자를 먼저 겨눌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탄핵이 헌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확신한다면, 말로 겁박하지 말고 ‘검수완박’ 때처럼 몸에 밴 버릇대로 의석수로 탄핵안을 밀어붙이십시오.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끝까지 가려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헌법을 지키며 임기를 마치는 길이 있고, 사법부를 무릎 꿇리고 법치를 흔들다 불운한 역사를 되풀이하는 길이 있습니다.


대주교 임명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카노사의 굴욕’은 한쪽이 눈밭에서 사흘간 무릎을 꿇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굴욕을 곱씹던 쪽이 반격에 나서자, 상대를 무릎 꿇렸던 쪽은 쫓겨나 망명지에서 객사했습니다. ‘카노사’의 결말은 승리가 아니라 파멸이었습니다.


대법원장 겨눈 칼끝, 결국 대통령을 헌법 앞의 피청구인석에 세울 것입니다. 늦기 전에 멈추십시오. 한발 늦은 후회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26. 10.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