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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탈법 '검찰미래위' 즉각 해산하고, '본인 죄 지우기' 당장 중단하라!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0-04

법무부가 만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위법성에 대해 현직 공소청 감찰부장까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검찰청법의 원칙을 우회하고, 별도의 조사기구를 통해 재판 중인 사건에 사실상 개입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검찰미래위는 어떤 사건을 조사할 것인지조차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부터 배제한 뒤, 사후적으로 조사 대상 사건을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선정된 19건 가운데 무려 6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사건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까지. 하나같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직결된 사건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들이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가 가능한 단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권한과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진상조사단이 재판 중인 대통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진상조사의 외피를 쓴 사법절차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직 감찰부장이 이를 두고 “검사 직무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 나아가 “헌법상 검사 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자 위협”이라고 경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미래위’입니까. 검찰의 미래를 논한다면서 왜 들여다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사건들입니까. 결국 ‘검찰개혁’과 ‘인권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아니냐는 의심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본인 죄 지우기’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십시오.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법이 정한 지휘체계를 우회하고, 별도의 조사기구까지 동원하는 것은 검찰개혁도, 인권보호도 아닙니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덜어내기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권력의 사유화일 뿐입니다.


검찰미래위원회와 같이 위법·탈법 논란에 휩싸인 조직은 즉각 해산하십시오. 그리고 멈춰 있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부터 즉각 재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십시오. 자신의 재판은 멈춰 세워 놓고, 그 재판을 만든 수사와 기소를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권력을 앞세운 ‘본인 죄 지우기’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대통령 ‘본인 죄 지우기’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고,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통령도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과 법치의 기본 원칙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10. 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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