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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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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부터 없애고 경찰 통제는 땜질…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실험 대상입니까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0-03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78년 역사의 검찰청 간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체 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장도 없는 ‘빈 껍데기’ 상태로 문을 열었습니다.


중수청은 정원의 3분의 1가량이 비어있고, 전산시스템과 유치장 등 기본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통째로 뜯어고치면서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일단 문부터 열어제낀 ‘개문발차’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경찰 권한을 무한정 키워놓은 민주당이 이제 와 경찰의 권한 비대화가 걱정된다며 전국 경찰서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견제할 권한을 없애놓고 사람만 보내면 견제가 됩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며 검찰청을 해체하더니, 다시 검경 간 파견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눈앞에 뻔한데도 일단 저질러 놓고, 뒤늦게 누더기 보완책을 덧대는 것이 이재명 정부식 ‘선(先)철거·후(後)설계’ 국정운영의 민낯입니다. 설계도 없이 건물부터 허문 뒤, 대충 지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 기둥만 여기저기 덧대는 행태를 어떻게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키는 형사사법체계는 정권이 마음대로 뜯었다 붙였다 하는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수사가 지연되고 무능한 기관끼리 책임을 떠넘기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개혁은 간판부터 뜯어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시행착오는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책 없는 간판 바꾸기와 땜질 처방을 당장 멈추십시오. 준비 없는 국정 난맥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 역사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10.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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