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법원이 인정한 ‘김승원 의원을 통한 청탁’과 ‘6억원의 대가성’입니다. 2심 재판부는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대가로 브로커 양모씨 측에 6억원을 지급했고, 전환사채 인수대금이라는 외피를 씌워 마치 정상적인 투자금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봤습니다.
이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청문회에서는 ‘기만의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핵심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 눈물과 궤변으로 피해갈 단계가 아닙니다.
강세찬 씨에서 브로커 양씨로, 양씨에서 김승원 의원으로, 다시 식약처로 이어진 청탁의 연결고리부터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탁의 대가로 법원이 인정한 6억원의 향방을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6억원은 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라는 외피를 쓰고 지급됐는지, 실제 누구를 위해 쓰였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김 의원은 이 돈의 존재와 흐름을 정말 전혀 몰랐는지까지 한 점 의혹 없이 샅샅이 파헤쳐 ‘검은 커넥션’의 전모를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이토록 중대한 의혹을 온몸에 안고도 국회의원 배지를 붙잡고 버티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입법부의 권위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김승원 의원, 장관 후보자직만 내려놓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제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고 철저한 수사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2026. 10.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