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보도자료·논평

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사필귀정. 이재명 정권은 위헌적 사법 장악을 멈춰라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9-24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헌법적 근거도, 구체적 사유도 없는 청와대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사법부 수장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법관 임명 거부’ 사태를 만든 장본인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법원장의 적법한 제청을 걷어차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다시 내놓으라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입니다.


청와대의 적반하장은 목불인견입니다. 대법원장의 당연한 권한 행사를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쏟아냈습니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것은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공소 취소’와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결재 도장이나 찍어주는 하부 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여당 역시 사법부 겁박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헌법적 결단을 ‘희대의 난’이라 폄훼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대법원장을 세우겠다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정권의 호위무사를 대법원에 꽂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횡포입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0일 넘게 이어진 최고 사법기관의 공백 책임은 오롯이 헌법을 무시하고 억지를 부리는 청와대와 여당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사에 어떤 지도자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의 안위와 정파적 이익을 위해 삼권분립의 둑을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기록될 작정입니까. 위헌적인 재제청 압박을 즉각 거두십시오. 헌법이 정한 순리대로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넘기는 것만이 유일한 결자해지의 길입니다.

 

2026. 9. 2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