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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민주당은 ‘대법관 쇼핑’을 멈추십시오.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입니까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9-23

청와대와 민주당이 한목소리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앞세워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제왕적 사법관’이라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합니다.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장을 향해 ‘진압’이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진압해야 할 대상이 됩니까. 사법부를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하급기관쯤으로 여기는 안하무인식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을, 국회에는 동의권을,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을 각각 부여한 것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라 받을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말하는 ‘상호 견제’가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를 내놓으라는 뜻이라면, 그것은 견제가 아니라 ‘대법관 쇼핑’입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석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십시오. 국회의 동의 여부를 묻지도 않은 채 절차를 멈춰 세우고, 그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인 데 이어 이제 대법관 제청 문제에서도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합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들 입맛에 맞게 사법 제도를 바꾸고,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청권자를 몰아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재판이 걸려 있는 만큼, 이 모든 시도가 본인의 죄를 지우기 위해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는 야욕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정 실정에 대한 성난 민심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할 집권세력이, 사법부를 향해서는 ‘진압’을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안무치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것은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법부가 아니라, 사법부까지 뜻대로 움직이려는 권력의 오만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워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가 아닙니다.


2026. 9. 2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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