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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사법권 독립을 지켜 낸 대법원장에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9-22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구성하는 권한을 세 기관에 나누어 두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은 국회가 3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며 대통령이 3명을 정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삼권분립의 취지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가 대법원 구성에 참여하는 유일한 권한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는 데 가장 치명적인 권한이며, 그 어떤 것을 내어 주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제청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임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도 않고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자신의 고유한 권한인 임명권을 넘어서서 사법부의 제청권까지 대리 행사하겠다는 것이며, 사법권 침해에 대한 깊은 야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법쿠데타로 매도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인데 쿠데타라니, 민주당은 헌법을 읽어 보기는 했습니까.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비선출기관이라 폄훼하고 대통령이 출국한 틈을 탔다며 발표 시점까지 트집 잡고,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번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사법부 역사에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남길 뻔했습니다. 양보 없이 단호한 태도를 보여 준 것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권 독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보인 최고의 처신이며,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사법부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폭주가 끊이지 않는 지금, 사법부 독립의 최종적인 수호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스스로이며, 법관들이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맡을 최고법원의 재판부를 제 사람으로 채워 넣겠다는 것이니, 아주 비열한 정치적 야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2026. 9. 2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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