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026. 9. 21.(월) 14:00,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반갑다. 먼저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5개사 대표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중요하다. 다만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과연 디지털 자산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현장의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해외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친 거래의 경우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 것인지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치솟은 물가와 꽉 막힌 취업 문, 그리고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수많은 청년 세대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그 혼란과 부담은 결국, 청년 투자자들에게 대부분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 현행 과세 체제를 적용하는 것이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과세기준 자체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자산 산업을 둘러싼 제도 정비 역시 아직 진행 중이다.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일정만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과세는 국민의 재산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정해진 날짜에 맞춰 세금을 걷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 과세시기를 포함해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현장에서 겪고 계신 어려움과 문제점, 그리고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오늘 논의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디지털 자산 과세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디지털 자산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내년 1월이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과세가 세 차례 유예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세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취득가액 문제다. 해외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가상 자산은 언제, 얼마에 샀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얼마에 샀는지를 알아야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하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과세자료를 확인할 체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비거주자 과세와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등 시행 전에 명확히 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서둘러 시행해서는 안 된다. 세금을 거두려면 무엇에 세금을 매기는지 명확해야 하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현행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현재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은 연간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처음 설계됐을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당시 함께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고, 현재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 투자자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소득에는 과세가 예정된 만큼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 스테이킹, 그다음 디파이와 같은 새로운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무엇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 것인지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지금 국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과 산업의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만드는 작업과 과세 제도가 서로 맞물려 가야 한다.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부터 시행한다면, 그 혼란과 부담은 결국 투자자와 현장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과연 내년 1월부터 제대로 된 과세가 가능한 상황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 과세 시행에 앞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현행 제도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 조세 형평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겠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겠다. 국민과 시장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만드는 데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
2026. 9.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