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11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갈등이 첨예할수록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작심한 듯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이제는 누구를 다시 제청할 것인지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나머지 3명 가운데 한 명을 골라 재제청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새로운 추천위를 구성하는 것까지 막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이 사람을 제청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헌법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로 나눠 삼권분립의 균형을 명확히 세워놓았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제청된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원하는 후보를 찍어 제청하라고 요구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추천위는 해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추천 절차를 밟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런데도 정권이 특정 후보를 골라 재제청하라고 압박한다면 이는 단순한 인사 의견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뜻을 확인하는 요식절차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월권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입니다. 야당 시절에는 대통령의 대법관 인사 개입을 두고 ‘삼권분립 파괴’, ‘헌법 파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권을 잡더니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일을 버젓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야당일 때는 헌법 수호자였고, 권력을 잡으니 헌법 위의 권력이라도 된 것입니까.
대법관은 대통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권의 방패도, 대통령의 방탄막도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직 국민을 위해 재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골라 대법원 구성을 좌우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나와도 국민은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허무는 순간 법치주의의 마지막 안전판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마저 대통령의 지휘 아래 둘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리십시오. 대법관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뜻에 맞는 사람을 골라 앉히는 ‘정권 맞춤형 대법원’과 ‘권력의 사법부’가 탄생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사법부를 권력의 하청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2026. 9.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