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보도자료·논평

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생떼, 대법원장에게 뒤집어씌우기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9-12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이라며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보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사법부를 흔들고, 대법관 구성에까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며 삼권분립의 경계를 허물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사법부 수장의 엄중한 경고로 읽힙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재제청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 대법원장을 향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대법관 공석이 길어진 책임이 어떻게 대법원장에게 있습니까. 대법원장은 이미 후보자를 제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헌법이 정한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멈춰 세우고 ‘재제청’이라는 전례를 찾기 힘든 카드까지 꺼내든 쪽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스스로 대법관 공석을 장기화시켜 놓고,

이제 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내세우며 대법원장에게 서둘러 다시 제청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대통령이 끌어놓고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떠넘기는 격입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정말 걱정했다면, 처음부터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것이 삼권분립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이 제청되더라도 헌법이 정한 절차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입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재판을 지워주는 곳도,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곳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걱정해야 할 것은 자신의 재판도, 다음 임기도 아닙니다. 경제와 민생, 안보와 국정 전반에 켜진 경고등부터 살펴야 합니다. 계속 곤두박질치는 지지율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가장 냉혹한 현실의 성적표입니다.


재판을 지울 궁리도, 임기를 늘릴 궁리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도, 헌법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일입니다. 

불가능한 꿈에서 깨어나 엄중한 민심부터 직시하기 바랍니다.


2026. 9.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