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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 대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 · 개선 토론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6-09-09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9. 9.() 10:00,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 · 개선 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이제 24일 뒤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청이 사라진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박탈된다. 이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오롯이 경찰의 손에만 맡겨지는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골격은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한 번 더 살피는 것이었다. 그것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021년 문재인 정권 시절 소위 ·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을 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전면 폐지했고, 경찰에게는 1차 수사 종결권까지 주었다. 그리고 불과 5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불송치 사건이 2021년 약 389천 건에서, 작년에는 약 596천 건으로 50%나 증가했다.

 

고소·고발이나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두 배 넘게 폭증했다. 202125천여 건에서 작년에는 53천여 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32,250건에 달한다. 경찰이 종결한 사건 열 건 가운데 한 건은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얼마 전 제주 부 경장 사건만 봐도 그렇다. 부 경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사건을 종결할 수 없었다면, 장미란 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1년 반 동안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이 298건이다. 이 가운데 이번에 허위조작으로 밝혀진 사건이 두 건이다. 문제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건이 추가로 25건이나 드러났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얼마나 많은 제2, 3의 부 경장이 있을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 수사 지휘 폐지한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다.

 

102일 검찰이 해체되고,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은 더 마음껏 사건을 암장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 버리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사라진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거나 수사를 지연해도 피해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전무하다. 그런데 이 정권 사람들은 참 쉽게 말한다.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에 다 들어가니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 제주 부경장 사건은 킥스가 없어서 사건을 암매장했는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선 변호인에게 가면 된다, 심지어 언론에 알리면 된다는 말까지 했다. 언론이 있는데, 정부는 왜 필요한 것인가. 국선 변호인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 언론이 검찰인가.

 

피해자가 돈 들여 변호사를 써야 하고, 언론에 호소해야 한다면, 그런 사회는 결코 정상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는 전건 송치하도록 개별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7대 범죄로 분류하는 것부터 경찰관의 판단이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지 아닌지는 또 누가 판단하는가.

 

결국, 이 정권의 주장은 하나로 요약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고치면 된다는 것이다. 뒤늦게 고친다 한들 범죄로 돌아가신 분을 되살릴 수 있겠는가. 범죄 피해로 다치고 재산을 빼앗긴 국민들이 나중에 제도를 고친다고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재명 정권은 결국 국민을, 국민의 생명을, 국민의 안전을, 국민의 재산을 포기한 정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아닌 왼쪽을 선택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보호하기를 포기한다면 국민이 정권의 권력을 박탈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통제 공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암장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장미란 씨 사건이 자살로 끝날 뻔했다. 저희들이 제주도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았다. 여러 문제와 의혹들을 제기했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다행히 자살 추정에서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그나마 결론이 바뀌었다. 현장 검증 결과 자살이 가능하다고 했던 입장도, 현장 검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도대체 경찰이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 사건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면 이런 경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행히 어제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제 24일 후면, 이 수사가 중단될 것이다. 24일 안에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압수수색 결과 다른 단서라도 발견이 된다면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경찰을 믿고 이 수사를 경찰에게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남은 24일이지만 검찰이 이 수사를 철저히 해주기를 요청한다. 그리고 검찰이 24일 동안 수사를 다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 논의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오는 102,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격변을 맞이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와 불송치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리고 억울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것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누구를 지명했는가. 국민의 억울함을 풀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울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돌격대장을 자처해 온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했다.

 

더욱이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청탁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시중에서는 법무부가 아니라 청탁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법무부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사와 경찰의 권한 다툼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사권도, 수사 종결권도, 결국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권한이다. 경찰이 한 번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정말 범죄가 없었던 것인지, 중요한 증거를 놓친 것은 없는지, 법리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더욱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마저 불가능해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검사가 기록을 살펴보다 빠진 증거나 새로운 혐의를 발견해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야 한다. 저는 자칫 경찰과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만 오가는 이른바 핑퐁 수사가 반복되고, 그 시간만큼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자의 불안은 길어지게 된다.

 

결국,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다. 수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권한에는 반드시 견제가 따라야 하고,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두 번째 문이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한다. 오늘 발제에서도 전건 송치를 통한 불송치 통제, 공소청의 실효적인 보완수사 기능, 이의신청권 강화, 외부 통제 장치 마련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오늘 논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특히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데 필요한 입법적, 제도적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 민주당도 수사 공백과 국민의 권리 구제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검사를 위한 일도, 경찰을 옥죄기 위한 일도 아니다. 억울한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고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일이다.

 

어떤 제도가 경찰에 유리한지, 공소청에 유리한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어떤 제도가 더 필요한지 오직 그것을 기준으로 필요한 보완 입법을 마련하겠다. 국민이 수사기관을 찾아갔을 때 여기서 끝입니다가 아니라 잘못된 판단이라면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형사사법 제도, 그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가 그 해답을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장동혁 당 대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이 견제 없는 절대 권력을 만들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그러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았다. 경찰은 검찰보다 정치로부터 중립적인가. 그렇지 않다. 경찰은 검찰보다 더 수사 능력이 뛰어난가. 그렇지 않다. 경찰은 검찰보다 견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더 도덕적이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가. 그렇지 않다.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진다면,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을 때 비난받던 문제점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검찰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A, 경찰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B라면 이 제도를 바꾸면 적어도 A라는 문제는 사라지거나 그것이 알파로 줄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바꾼 것은 AA 플러스알파가 되고, BB 플러스알파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C라는 문제점까지도 생겨나는 것이다. 그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더 효율적인 시스템인가. 그렇지도 않다. 사건 처리가 보통 빨라지는가. 그렇지도 않다. 하드웨어를 바꿔놓고 이 하드웨어를 돌릴 수 있는 형사소송 절차, 즉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가. 그렇지도 않다.

 

그럼 결국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인 것이다. 그럼 개악의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약자일수록 그 피해는 더 커진다. 그럼 그 피해는 회복 가능한가.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 그 문제를 고치는 데 엄청난 시간이 들어갈 것이고, 그럼 그때 발생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회복 불가능하다.

 

결국,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사법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다. 결국, 경찰의 국가 폭력을 합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문제의 본질은 경찰이 제 역할을 하고, 검찰이 제 역할을 하고, 법원이 제 역할을 하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권한을 나눠놓고, 서로 견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권력자가, 정권이 그 권력을, 그 권한을 자신들이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그런데 그 권한을 모두 다 경찰에게 모아놓고 그 권력을 정권이 이용하려고 한다면 거대한 권력의 폭력을 우리는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결국, 이제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경찰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범죄 행위다.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다. 그러나 결론은 결국 원래 제도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다른 보완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그다음이라는 것이 오늘 토론의 결론이 아닌가 싶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귀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202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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