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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10년을 부어야 받는 연금, 중국인은 한 달이면 됩니까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8-30

한국에서 한 달 일한 중국인이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확인한 실제 사례입니다. 경력이 끊긴 사람의 노후를 메우라고 만든 제도가, 목돈으로 연금 자격을 사는 통로가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연금을 받게 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중국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등록해 돈을 더 받습니다. 국내에 사는지 따져 걸러낼 규정도,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낸 보험료로 중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셈입니다.


우리 국민은 10년을 꼬박 부어야 연금을 받습니다. 기금이 언제 바닥나느냐로 해마다 시끄럽고, 정부는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더 내라 하고, 외국인에게는 이렇게 퍼주는 것이 공정입니까.


정부는 지금 당장 바로잡으십시오. 외국인의 추납 자격과 부양가족연금 지급 요건을 전면 손질하고, 그동안 얼마나 나갔는지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국민이 낸 보험료입니다.


2026. 8. 3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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