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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런 타령 전에 고발장이나 제대로 쓰십시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8-29

박상용 검사를 최악의 빌런이라고 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정작 자기 이름으로 낸 고발장에는 근로기준법 판례를 적어 놓았습니다. 검사 한 명 처벌해달라며 국회가 내민 근거는 대법원 판례 하나가 전부였는데, 사건번호를 찾아보니 선서 거부와는 아무 상관없는 임금 사건이었습니다. 박검사가 과로하는 것 같아 근로기준법을 챙겨주시려던 겁니까.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박 검사는 그 이유를 7페이지로 적어 제출했습니만 고발장에는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한 줄로 묵살해버린 것입니다.


죄목은 더 가관입니다. 박 검사는 선서를 거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어늘 하다가 국회를 모욕했다는 죄를 붙였습니다. 고발장을 이런식으로 쓰면 빌런도 못 됩니다.


서 위원장은 새 형사소송법도 처리했습니다. 시행일이 다음달 2일인데, 어떤 사건을 누가 수사하고 영장은 누가 청구하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고발장이야 잘못 써도 검사 한 명이 고생하고 말지만, 법이 이 모양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헤메게 됩니다.


박 검사 하나 잡겠다고 허비한 시간에 법이나 손 보셨어야 합니다. 다음달 시행 전에 빈칸부터 제발 메우십시오. 국민 눈에 최악의 빌런은 엉터리 고발장에 이름을 올리고 엉터리 법을 밀어붙인 서영교 위원장과 민주당입니다.


2026. 8. 2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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