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가 없는 사법권 침해이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저버린 초법적 폭거입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 관행이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절차적 장치”라는 궤변까지 내놓았습니다. 헌법 제104조가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다시 제청하라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입니까.
내 맘에 들지않는 대법관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법부를 향한 공개 협박이자 선수가 자기 입맛에 맞는 심판을 고르고, 범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관을 선택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는 대법관을 입맛대로 골라 담겠다는 ‘대법관 쇼핑’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며 사법부 인사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위험천만한 행태입니다.
헌법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별개로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것은 권력의 인사 독점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방패'입니다.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강요할 권한이 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무용지물이 되고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모두 독점하는 사법 장악이 완성됩니다.
더욱이 민주당이 입법 폭주로 밀어붙인 대법관 증원법으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대법원장 포함 전체 26명의 대법관 중 무려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마저 무력화하고 코드 인사를 채워 넣는다면, 대한민국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 로펌'이자 정권의 '무료 변호인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도 자신의 재판관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고 헌법이 명령한 것은 정권의 ‘코드 사법부’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입니다.
대법원을 대통령의 인사권 아래 두고 사법부에 충성을 강요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유린과 초법적 재제청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헌법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오만한 폭주는 결국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8.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