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협의를 거쳤다며 국회로 보냈습니다. 대통령과 뜻이 맞았느냐가 기준이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청은 대법원장, 동의는 국회,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제청을 되돌려 보낼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는 권한을 만들어 헌법이 준 권한을 막아섰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이 반려된 일은 69년 전에 있었습니다. 헌법 질서가 채 자리 잡기도 전의 일을 2026년에 되살리겠다는 것입니까.
이 선례가 남으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도, 대법원장의 제청도 형식만 남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제청해야 하니 처음부터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채워질 스무 명 넘는 대법관을 전부 그렇게 뽑겠다면, 대법원은 청와대 사법비서관실이 됩니다.
제청이 거부된 손봉기 부장판사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부적격이라 판단해 되돌려 보냈으니, 사실상 재판을 맡아서는 안 되는 판사가 된 셈입니다. 대통령이 현직 법관에게 이런 낙인을 찍어도 되는 것입니까.
대법관 한 자리가 5개월 넘게 비었고 다음 달이면 두 자리가 빕니다. 밀리는 상고심은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이 감당합니다. 대통령은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지금 당장 국회로 보내십시오. 후보자의 자격은 국회가 청문회에서 가릴 일입니다.
2026. 8. 2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