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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법관도 대통령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사법부를 대통령 인사과로 만들 셈입니까.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8-28

이재명 정부가 결국 헌법에 없는 권한까지 만들어내려 합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은 분명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제청하라니, 결국 대법관을 대통령 입맛대로 고르고 임명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체 왜 존재합니까. 헌법 파괴이자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회의 권한까지 가로막았습니다. 후보자의 적격성은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표결로 판단하면 됩니다. 임명동의안조차 보내지 않는 것은 국회의 검증권까지 대통령이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의 제청도 대통령 마음대로, 국회의 검증도 대통령 마음대로라면 결국 대통령 혼자 대법관을 고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자신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까지 틀어쥔다면 국민이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자신을 재판할 사법부까지 대통령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대법관은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고, 사법부의 독립은 대통령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헌법 위에 이재명 대통령은 없습니다.


2026. 8. 28.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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