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를 청와대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낯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제청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행태입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제청한 후보를 국회에 넘기지도 않고, 대통령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내놓으라고 한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 위에 대통령의 ‘선택권’을 올려놓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꾸로 뒤집은 발상입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그런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시키겠다는 순간,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제청권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골라 올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합니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면서 정작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권한은 대통령의 뜻에 맞추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다시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정한 제청권을 존중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절차의 정당성을 말하려면, 청와대부터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십시오.
2026. 8.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