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소취소 특검, 공소기각, 개헌. 그리고 이번에는 배임죄 폐지입니다. 수단만 바뀔 뿐, 향하는 곳은 늘 같습니다. 참으로 집요하고도 끈질깁니다.
청와대가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별도의 특례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세운 명분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가, 정권이 바뀐 뒤 배임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 자세히 뜯어보면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배임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투자라면, 애초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아니라 정치권의 압박에 떠밀린 무리한 투자였다는 뜻 아닙니까. 결국 배임죄까지 없애야 할 만큼 위태로운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을 청와대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배임죄를 손질하자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배임죄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대통령의 관련 재판 역시 면소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을 아무리 앞세워도, 그 뒤에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지우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배임죄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은 달랐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권한 뒤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며 경찰에 막대한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바뀌었고, 제도는 결국 권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국민이 이번 배임죄 폐지를 바라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도 당연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공소취소 특검에서 공소기각, 개헌에 이어 이제는 대통령의 재판과 직결된 배임죄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되는지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지율 30%대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온갖 방법을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민생을 살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삶부터 돌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 국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2026. 8.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