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보도자료·논평

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돈과 빽 있는 범죄자'만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8-03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어제(2일)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는 기괴한 이름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정 취지가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범죄자 검거”라는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주당이 감히 국민과 범죄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 보호'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은 같은 주제로 '대국민 보고회'까지 연다고 합니다. 국민적 반대와 우려를 외면한 채 스스로를 치켜세우는 모습은 오만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범죄자 천국을 만들어놓고 국민이 우습습니까.


심지어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는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면 된다”는 희대의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78년간 유지돼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제도 실험의 생마루타로 삼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참상은 이미 충분히 예견되어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경찰의 초기 부실수사로 묻힐 뻔했던 사건의 진실을 검찰의 보완수사가 밝혀낸 사법적 견제 장치는 이제 사라집니다. 결국 돈과 권력이 없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들은 부실수사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에 내몰리게 됩니다.


수사 시스템도 붕괴됩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요구만 하는 구조가 되면 사건은 끝없이 오가고, 경찰에는 수만 건의 사건이 한꺼번에 몰려 국가 수사 기능 전반이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넣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항 역시 법정에서 증거능력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보여주기식 장치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7대 범죄 전건송치'도 경찰이 7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종결하면 검찰은 사건의 존재조차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기 위한 허울뿐인 누더기 입법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김용민 의원을 향해 던진 “지옥에나 가라”고 외친 절규는 특정 의원 개인만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한 민주당 전체를 향한 국민의 분노이자 경고입니다. 도대체 범죄자 외에 누가 보완수사권 폐지의 수혜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국민의 우려와 반대를 짓밟고 이 악법에 찬성 표를 던진 175명의 이름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린 책임과 함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거부권마저 외면한 채 공소기각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려 한다면, 그 책임과 대가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이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6. 8.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