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보도자료·논평

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6-07-30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7. 30.() 16:40,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오늘은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특검법이 통과된 날이어서, 이 특검법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우선 오늘 통과된 특검법의 주요내용은 두 가지일 것이다.

 

첫째는 특검 추천 방식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법 제3조와 제4조에 나와 있다. 기본적으로는 법 제4조에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라는 것을 두도록 하고 있다.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세 명, 국민의힘에서 세 명, 그래서 총 여섯 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그리고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각각 세 명씩 특검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특검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기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세 명,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세 명 추천하는 후보자 추천위원회이다. 정확한 명칭은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이다. 그럼 국민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관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다. 여기서 각각 세 명씩 여섯 명을 추천하면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그 두 명을 결정하는 방식은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이다. 후보 추천에 관해서는 여섯 명이 전부 출석한 상태에서 여섯 명 전원이 찬성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세 명의 위원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세 명, 세 명 추천해서 여섯 명이 추천됐지만, 후보자 추천위원회 여섯 명 전원이 찬성할 수 있는 후보가 없다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다시 후보자를 추천해야 된다. 거기에서도 여섯 명 전원이 찬성할 수 있는 후보자가 없다면 또다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특별검사 후보를 다시 추천해야 한다.

 

따라서 이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 후보가 추천될 때까지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느 한쪽에 편향돼 있다고 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쪽에 가깝다는 후보가 추천된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반드시 반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특검 추천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 법문을 보면 마치 변호사협회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세 명, 세 명 여섯 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두 명을 추천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여섯 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후보가 없다면 다시 재추천하고 또 재추천해야 된다.

 

그런데 변호사협회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든 이렇게 재추천이 반복된다면 자신들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가 중립적이지 않고 편향된 후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추천 단계에서부터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정치적으로 중립된, 객관적인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는 특검 추천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또 여섯 명 중에 네 명이 뜻을 모아서 다수결로 추천할 수도 없고, 여섯 명 전원이 찬성할 때에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이 합의는 그 이전에 먼저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오늘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늘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특검 합의에 이르게 된 주요 사항은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수사 대상은 법안 제2조에 있다. 지금 수사 대상을 12가지로 나열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사 대상 협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마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었을 조항은 바로 제2조 제10호이다. 2조 제10호는 이렇게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 법문을 그대로 다시 읽겠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

 

그러면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은 선거 전반에 관한 모든 선거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다시 말씀드린다. 선거관리 시스템은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든, 개표 관리 시스템이든, 선거인명부든,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투표에서부터 개표를 하고 후보자를 결정하는 그 모든 선거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거기의 관리, 보안,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관련된 모든 의혹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에 관해서 제2조 제10호만 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 대선, 필요하다면 그 이전의 지방선거, 그 이전의 총선, 그 이전의 대선, 그 어떤 것이든 공소시효만 남아 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안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해킹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그 의혹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2조 제10호는 선거를 이번 제9회 지방선거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총선, 대선, 이번 선거, 지난 선거든 어떤 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 즉 관리, 보안, 운영, 그 어떤 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 그렇게 해석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10호를 가지고 마지막 협상까지 여야가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제12호에 보면, 1호부터 11호까지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을 명시한 다음에 제12호에 1호부터 11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1호부터 12호까지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그 수사를 하면서 수사기관이 인지한 관련 사건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번 수사 대상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제2조 제10호와 제12호만 하더라도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시기를 불문하고, 그리고 서버든, 투표함이든, 선거인명부든, 투표용지든, 선관위 직원이든, 관련 기관 공무원이든, 그리고 어떤 행위든, 어떤 의혹이든, 어떤 범죄든, 채용 비리든, 모든 것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명시한 수사 대상을 보겠다.

 

1,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 사건. 사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내용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의 1호 사건은 바로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 사건. 이 사건 전반에 대한 모두를 다 수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4호에 보면,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이 예시되어 있다.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이번에 투표율이 조작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합수본에서 압수수색이 있었다. 투표율 조작, 이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합수본 수사를 하면서 드러난 범죄 사실이다.

 

이것을 포함해서 다시 말씀드린다. 법문을 그대로 읽어드린다.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다시 말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투표율 집계 조작을 포함해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에 관한 사건들을 전부 다 수사할 수 있다.

 

저는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이라면 그 앞에 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앞에 있는 내용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나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다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제10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4호에 이 내용을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아마 협의 과정에서 이 제4호도 여야가 의견 차이가 컸었던 조항이지 않나 싶다.

 

그리고 제6호에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 공무원이 선거 관련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축소·은닉·은폐한 의혹 사건. 저는 이 조항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예를 들면 투표율을 조작하거나 잘못 입력하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해킹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를 누락하거나, 이 모든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것이 이 조항에서도 거의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8호에 보면 또 이게 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 관리 부실 사건.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모든 부실 사건이 또 선거, 이번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제11호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다만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2026729일까지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에 한한다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선거의 종류와 기한을 명시했다.

 

왜냐하면 이 기한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건을 고소·고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선거 종류와 기간을 명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만약 그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수사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사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린다. 10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 이 조항 하나가 저는 선거의 종류나 시기나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사를 하면서 드러난 관련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제12호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조항 외에도 구체적으로 수사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사건,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 공무원이 선거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은닉하거나 사실을 누락한 모든 범죄에 대한 사건,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선거 관리 부실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을 수사할 수 있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지금 드린 것은 수사 범위의 전체가 아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수사 대상들이 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만 보더라도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모두 수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모든 의혹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남은 것은 특검을 제대로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정해놨기 때문에 결국 특검의 수사 의지와 수사 능력이 문제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합수본 수사에서 드러났지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중요한 선관위 직원의 메신저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납득하기 어렵다.

 

투표나 득표율 통계 숫자를 조작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메신저나 메일 등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엑셀 파일로 어떤 숫자를 어떻게 조작해서 입력할지에 대한 지시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메신저로 받았는지 이메일로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지시가 있었는지 당연히 들여다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하는 것, 그리고 특검이 의지를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된 이번 참정권 훼손 사태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는 것, 그리고 법원이 어떤 편견도 없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특검의 수사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과 판결을 내리는 것, 그것만이 이제 남아 있는 과제라고 할 것이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수사 범위,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이러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것이다. 이렇게 수사 범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63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60일에 가까이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우리 시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동안 특검법 처리 과정을 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였던 전례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이번에도 특검을 하는 척만 하고 사실상 특검 추천도 민주당의 입맛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수사 대상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한정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민주당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싸워오신 시민들의 그 노력 덕분에 여기까지 원내지도부가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당초 특검 추천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야당 주도의 특검을 주장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위원 세 명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특검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협상력에 있어서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지도부가 지금까지 노력해준 덕분에 오늘의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큰 전제는 63일부터 오늘까지 24시간 올림픽공원에서,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힘을 모아주고 계신 시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2026. 7. 30.

 

국민의힘 공보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