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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한풀이하겠다고 사법제도를 때려 부수는 민주당식 개혁"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7-29

한병도 원내대표가 어제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결탁 증거"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결탁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개혁'의 현장이 어떠했는지, 지난 이틀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가 겪은 그대로 국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 소위에서, 안건을 미리 좀 알려달라는 요청에 돌아온 것은 "경험을 더 쌓으라"는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장에 들어서고 나서야 안건이 또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검법을 논의하기로 했던 자리가, 예고도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루는 자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와 박형수 간사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심사가 아니라 통과 요식일 뿐이니, 예정된 안건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하라고 거듭 요구했나 제대로된 답을 듣지 못하고, 결국 회의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견을 듣자는 회의가 아니라, 야당을 들러리, 아니 병풍으로 세우겠다는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형사소송법을 걸리적거림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이 졸속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검찰 편이라서 이 법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권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검찰이 칼을 휘두르면 다치는 것은 오히려 야당 쪽입니다. 우리 당 사람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기에, 진영의 이해를 접고 말리는 것입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무렵, 형사재판을 맡고 있던 후배 법관에게 현장이 어떤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답은 이랬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이 법리적 평가 없이 그대로 법원으로 넘어오니, 판사가 기록더미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찾는 것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빠지면 그 부담은 재판으로, 그 피해는 결국 재판받는 국민에게 갑니다.


정부는 '견제와 균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경찰은 14만입니다. 검찰은 수사관과 일반 직원까지 다 합쳐야 1만 명 남짓입니다. 1만 명이 법률로써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 괴물입니까, 14만 병력이 견제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괴물입니까?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정권은 검찰을 해체하고, 방첩사를 해체하고, 사관학교까지 통폐합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14만 경찰 앞에서만은 '개혁'이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습니다. 조직마다 칼을 대면서 왜 경찰만 비켜 갑니까. 권력의 말을 잘 듣기 때문 아닙니까.


보완수사권을 잃은 검사의 처지는 이렇습니다. 의사에게 보조인력의 검사 결과만 주고 수술을 할지 약물 처방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라면서, 정작 환자 문진은 못 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사가 제대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서류만 보고 기소하라는 검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수순이 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시작해, 검수완박으로 2대 범죄로 줄이고, 수사준칙을 바꾸고, 공수처와 중수청을 만들더니, 이제는 완전히 없애자고 합니다. 낙타가 텐트에 코를 들이밀듯 조금씩 밀고 들어와, 끝내 검사 제도 자체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수사권을 다 빼앗긴 검사를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꿔 남겨두는 것은, 사실상 검사 제도의 폐지입니다. 영국은 검사 없이 변호사에게 소추를 맡겼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검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거꾸로 걷겠다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그토록 정의라면, 하나만 답해 보십시오. 특검은 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법무부 차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일반 사건에서는 왜 비효율을 감수해야 합니까. 자기들이 쓰는 칼에는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여 주고, 국민의 사건에는 분리가 정의라고 합니다. 이 모순에 답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저는 검찰에 대한 정치 진영의 복수심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판사와 검사 대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든 썩은 사과 한두 개는 있기 마련이고, 그것은 도려내면 될 일입니다.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제도는 특정 진영의 원한을 갚는 도구가 아닙니다. 복수심으로 제도를 부수면, 그 칼끝은 결국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그간 민주당의 행태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기습이요, 내용은 복수입니다. 이런 입법이 '정의'라면, 그 정의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기습 심사를 멈추고, 절차대로 상식대로 논의에 임하기 바랍니다.


2026. 7. 2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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