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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잃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상급심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7-28

서울중앙지법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이번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사법적 형평성을 상실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선고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명백한 '이중 잣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선 및 선거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친형 강제입원' 관련 TV 토론회 답변 등 수많은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있었음에도, 사법부는 이를 '즉흥적 답변'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아 사실상 면죄부를 준 바 있습니다.


치열한 대선 토론과 인터뷰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표현상 미진함을, 유독 윤 전 대통령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은 법리를 과도하게 확장해 적용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그러웠던 그 잣대가, 왜 야당 전직 대통령에게만 이토록 가혹합니까.


편향된 특검의 과도한 구형을 사법부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형사처벌은 물론 공직선거법상 39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 문제까지 연계되어 야당의 정치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정치적 파장마저 우려됩니다.


이번 판결의 무리한 법리 적용과 과도한 형량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항소심과 대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평가를 기대하며,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26. 7.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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