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 제도의 핵심인 상급단체 연동제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2023년에 도입된 노조 회계공시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가 회계자료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낸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여기에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산하 노조 조합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 바로 상급단체 연동제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로서는 자신들의 기득권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달가울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비 일부가 상급단체로 전달되는 만큼, 그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칙입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노동조합에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노조 회계 공시율은 90%를 넘었고,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상급단체 연동제를 폐지해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아도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조합비를 운용하는 상급단체의 회계가 다시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에는 강한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면서도 노조 회계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면 국민은 어떻게 이를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또한 기업을 향해서는 투명경영을 요구하는 노동계가 정작 자신들의 회계 공개는 거부하는 것 역시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투명성은 입맛대로 적용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의무이고 누구에게는 예외라면, 그것은 투명성이 아니라 이중잣대입니다.
정부는 특정 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상급단체 연동제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회계 투명성은 노동을 탄압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2026. 7. 2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