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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책임은 ‘사퇴’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 수호’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7-26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끝내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범죄 피해자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우려는 철저히 외면한 채 형사사법 체계의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걷어내겠다는 위험한 입법 폭주입니다.


이 법안의 위험성은 정부 내부에서조차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주무 부처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만큼 치명적인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사의 표명이 아니라, 그 시간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고 끝까지 법치 수호를 위해 맞섰어야 마땅합니다. 소신도, 책임도 없는 장관의 비겁한 행태는 국민적 분노만 자극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여당 강경파의 극단적인 입법 폭주를 제어하기는커녕, 강성 당원들의 눈치만 살피며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기력한 방관과 여당 강경파의 오만이 결합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부실 수사나 미진한 사건을 바로잡고 억울한 국민을 구제하는 최후의 사법 안전장치입니다. 이를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민주당의 공청회와 의원총회는 요식행위에 그쳤고, 범죄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강성 팬덤의 압박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위험한 폭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여당의 폭주와 국정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방관에 맞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와 국민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2026. 7.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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