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도 끝나기 전에 법사위를 독점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본회의에서는 의석수로 야당의 반대를 짓눌렀습니다. 특검의 한시성과 예외성을 무너뜨리고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검법에 수사기한을 둔 이유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기본 수사기간 90일과 두 차례 연장까지 모두 소진하고도 국민이 납득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자, 법을 고쳐 세 번째 연장의 길을 열었습니다.
1차 3대 특검의 수사기간 510일과 이번 연장까지 포함한 2차 종합특검 180일을 합하면 총 690일입니다. 법정 기한마저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고칠 수 있다면, 더 이상 한시적·예외적 특검이 아닙니다. 정권 임기 내내 야당을 겨누는 상설 정치수사기관일 뿐입니다.
수사 성적표도 참담합니다. 심사가 끝난 구속영장 18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률은 61.1%에 달했고, 다수 영장은 법원으로부터 혐의나 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시간이 아니라 증거와 수사 능력이었습니다. 수사 부진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국민에게 기간 연장 청구서부터 내민 것입니다.
민주당은 기간만 늘린 것도 아닙니다. 파견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특별수사관에게 공소유지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이미 착수한 ‘감사 방해’ 수사는 뒤늦게 법정 수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법에 수사를 맞춘 것이 아니라, 수사에 법을 끼워 맞췄습니다. 수사 실패를 덮기 위한 사후 입법이자 공권력 사유화입니다.
이중잣대도 낯뜨겁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려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보완 특검’은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쥔 특검의 권한은 오히려 키웠습니다. 국민을 위한 수사는 막고, 정권을 위한 정치수사만 살려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도 만무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인 악법을 단 한 차례도 막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번에도 특검이 요구하고, 민주당이 법을 고치고, 대통령이 마침표를 찍는 정치보복의 삼각 공조가 되풀이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명심하십시오. 다수 의석은 폭주의 면허도, 책임의 면죄부도 아닙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입법 폭거와 ‘690일 정치보복’은 역사가 낱낱이 기록하고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26. 7.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