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 합니다. 검찰을 없애겠다며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판사의 재판을 흔드는 '공소심의회'라는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공소심의회는 검사의 기소가 타당한지를 법원에 설치된 기구가 미리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원 안에서 "기소가 타당하다"고 결정해 버리면, 그 사건을 넘겨받은 재판부는 백지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오죽하면 법원행정처가 "재판부가 공소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겠습니까.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법원이, 이 조항이 바로 그 독립을 흔든다고 본 것입니다.
이 개정안, 참 두고 법원이 우려를 표하고, 민주당이 임명한 검찰개혁 자문위원장마저 반발해 사퇴하고, 민변을 비롯한 친여 시민사회와 민주당 안에서까지 반대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뜯어말리는 법을 민주당은 10월 시행 날짜에 맞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법정에 서는 국민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유죄의 낙인을 안고 판사 앞에 서게 됩니다. 재판의 독립은 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재판의 독립을 건드리는 이 폭주를 지금 멈추십시오.
2026. 7. 1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