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7. 14.(화) 10:00,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오늘 보완수사권을 필요성을 논하기 위해 변호사님들께서 참석해주셨고, 가슴 아픈 사건에 피해자께서도 힘든 걸음을 해주셨다. 감사드린다. 재판이 3심제로 운영되는 것은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재판의 2심은 판사 3명이 재판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는다. 합의사건은 1심부터 판사 3명, 항소심도 판사 3명이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오류 가능성 때문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먼저 모두진술을 하는 경우와 피고인이 먼저 모두진술을 하는 경우 무죄율이 달라진다고 한다. 검사가 먼저 모두진술을 할 경우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고인이 먼저 모두진술을 할 경우 그 반대의 경우보다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것은 법관에게도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류 가능성, 그리고 선입견. 수사하는 사람이 맨 먼저 누구를 조사하는지에 따라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도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경찰 모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공정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부정이나, 부패도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선의에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건은 선입견에 의해서, 아니면 맨 처음에 무엇을 접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천착하다 보면 정말 봐야 될 곳을 못 볼 수도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봐야만 보이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선의에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과 모든 수사를 경찰에게만 맡길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에게 선의에 기대서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 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된다. 경찰에 대해서 그 거대한 권력을,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한다. 그런데 정작 기소 이후 중요한 수사는 수사판사가, 즉 판사가 직접 하게 된다.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저는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괴물 경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저는 평소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서서 이야기해왔던 사람이다. 법사위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앞서서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은 전혀 아니다. 특히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것은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 그저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 그 대가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민이 감당해야 될 피해는 생명과 안전이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많은 좋은 의견들이 모이길 기대한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다.
<정점식 원내대표>
먼저 참혹한 범죄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故 이채원 양의 명복을 빈다. 아울러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에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 은폐로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며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사법 체계의 공백을 막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김미애 원내대표 수석부대표님과 우리 국민의힘 정책국, 그리고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찰 단독 수사, 수사권 독점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 생기지 않도록 민주당 사법파괴에 끝까지 맞서겠다.
2026. 7.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