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계엄 해제 표결 당시 행적이 담긴 국회 CCTV 영상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버젓이 유출된 파문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보안 체계와 정치적 도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 와중에 벌어진 이 해괴한 사태는 결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유야무야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만약 김 전 총리의 주장대로 본인 동의 없이 영상이 유출된 것이라면,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안위가 걸린 치명적인 '국가 보안 붕괴' 사건입니다. 국회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는 국가 중요 정보입니다. 법원의 영장도 없이 김어준 씨 측 손에 들어갔다는 것은 국회 서버가 해킹당했거나, 내부 조력자가 공무상 기밀을 빼돌린 범죄 행위입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즉각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은 국회 전산 서버와 해당 유튜브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마땅합니다.
반대로 이 영상이 김 전 총리 측의 묵인이나 사전 교감 하에 기획되어 전달된 것이라면, 이는 국민을 기만한 최악의 '정치 사기극'이자 저급한 자작극입니다. 김 전 총리는 방송에서 "국회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건데"라며 처음 보는 듯 경악하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표결 불참이라는 치명상을 덮겠다고 뒤로는 국회 보안 규정을 유린하며 영상을 입수해놓고, 카메라 앞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면 이는 당권에 눈이 멀어 국가 시스템을 유린한 셈입니다. 이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은 물론, 처참한 정치적 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김어준 씨의 사적 놀이터가 아니며, 엄연한 국가 최고 보안시설 중 하나입니다. "어렵게 구했다"는 김어준 씨의 말 한마디로 적당히 뭉개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입법부의 신뢰와 국가 보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수사기관은 유출 경로의 위법 여부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김민석 전 총리 역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 구차한 변명 대신 즉각 수사에 동의하고 본인의 휴대폰과 통화 내역부터 수사기관에 자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2026. 7.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